23일 인천에서 열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양사 합병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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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3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에서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을 가결시켰다. 사진은 셀트리온 임시주총이 열린 인천 송도 컨벤시아. [김경애 기자] |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주총 결의는 특별 결의사항이다.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 받으면 가결된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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