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정부 8·13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알리며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대책)'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등 주택매입 관심 고객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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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하반지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안내문. [LH 제공] |
사업설명회에는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사항 △설계검토 주요사항 및 제안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개선 사항 등 주요 개선사항이 종합적으로 안내된다.
우선, LH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의 8·13 대책으로 발표된 신축매입 가격산정방식 개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8·13 대책에 따라, LH는 신축매입 가격산정 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은 조기 착공이 유도되도록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 가능한 원가법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 원가법 병행 적용에 따른 신축매입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 등 세부기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 비교, 규제 지역 적용 범위, 유의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서 시행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 심의제도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사업은 8·13 대책의 매입임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해 사업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장점이다.
그 밖에도, 사업 물량 확보 증가 및 청년층 대상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신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알린다.
신청 접수 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 100% 확보 필요 요건을 75% 수준으로 기준을 낮춰 초기 신청 부담을 덜었으며, 국공유지의 경우 매각가능 토지 확인 서류만으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서류심사 통과 기준을 100점 만점 70점에서 65점으로 완화하고, 대학교 인근 물건에 대한 가점(5점, 청년형은 10점)을 신설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매입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발표됐던 자금부담 완화 방안도 한 번 더 상세히 소개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착수 부담 최소화를 위해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무이자 지급하는 점과,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도 소개한다.
설명회는 다음달 1일 14시부터 LH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리며, 참석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행사 당일 대강당 입구에 LH 본사 및 수도권 4개본부, HUG·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맞춤형 상담부스도 마련되며, 부스를 방문하면 1대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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