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앞서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경우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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