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6일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지난 7월 말 기준 201명으로 신고자 4명 중 1명 꼴인 56명(28%)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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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31일 청주 성안길 홈플러스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제공]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을 발표, "피해신고자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117명으로 전체 신고자 201명의 58%로 피해구제 인정자 중 36명은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81명"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구제법 미판정 및 불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201명 중 42%인 8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0명으로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신고자들이 미판정 혹은 불인정 상태"이며 "최근 논란이 된 폐암의 경우 충북지역 피해신고자 201명 중 폐암환자는 4명인데 이중 3명은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러한 실태는 "지난 8월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2주년을 맞아 국회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충북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청주시가 119명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42명, 진천군 12명, 제천시 8명의 순서로 대체로 인구 수에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과제는 가해기업에 대한 사법처벌, 피해자 찾기와 피해인정 그리고 배보상 및 사회적 위로, 정부책임 규명, 유사참사 재발방지와 사회적 교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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