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임박' 한동훈, 순직 장병 유가족에 손편지

정현환 / 2023-12-03 11:03:11
가혹행위 사망 병사 유가족에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
유가족 도움 편지에 답장…"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다"
유가족이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가능토록 개정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육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다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故) 조 모 상병의 유족을 손 편지로 위로했다. 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 지난 30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들어서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라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써서 최근 조 상병 가족에게 보냈다.

 

이 편지는 가혹행위로 세상을 등진 조 상병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며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다. 군은 기소유예 처분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사 경과를 알지 못했던 유족은 재정신청 등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다. 그 사이 육군은 과거 수사 자료를 폐기했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사망 25년 만인 지난해 4월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당시 위원회는 선임병들의 극심한 구타·가혹행위와 부대 간부들의 지휘·감독 소홀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순직 인정으로 명예 회복은 일부나마 이뤄졌지만, 아직 실질적 보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군이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 즉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기각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족이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조 상병의 순직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중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법령은 국가 경제력이 낮던 월남전 때 만들어진 조항으로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월 24일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브리핑을 직접 열어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만들었다.

 

이를 핵심으로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시행일 기준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군의 기각 결정 후, 현재 유족이 소송을 진행 중인 조 상병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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