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고지 의무화…이용자 권익 강화 포함
초고속인터넷이 시내전화와 공중전화처럼 기본적인 통신(보편적 역무)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등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시행령에는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같은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초고속인터넷은 현재 금융 거래, 쇼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 생활의 필수재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초고속인터넷 도입 이후 융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축되도록 유도해 왔다. 또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50가구 미만의 농어촌 1만3473곳에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했다.
한국은 2017년 12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각각 평균·최고 10Mbps)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 조회 서비스와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이통3사의 2G, 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가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마일리지 이용 방법 등을 통신사 홈페이지와 요금청구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1년 이내의 이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 메세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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