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女 직장 후배 허벅지 만진 40대, 징역형 선고

하유진 기자 / 2023-12-10 11:13:59
운동선수 이력 있는 후배에 "허벅지 두께 재보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회식 중 운동선수 이력이 있는 30대 직장 후배의 허벅지 두께를 재보자며 양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이미지. [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5일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동료 택배기사와 회식 중 직장 후배인 B(31·여)씨에게 "허벅지 두께 한 번 재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감쌌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운동선수 이력이 있는 여성 후배와 서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한 것일 뿐 그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같이 근무하며 잘 지냈는데 노조를 달리하면서 뒤늦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씨는 "일어나 보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동의도 없이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면서 둘레를 쟀다"며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한 동료 2명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내기가 성립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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