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동영 부위원장(민주·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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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라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똑버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및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며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운행 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똑버스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 포함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각종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 제공 등이다. 특히, 똑버스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이 포함되면 현재 대부분 차량이 경유 차량인 똑버스에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노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똑버스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는 동시에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해 도민들에게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도민을 위한 똑버스가 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개정안은 오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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