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와 공모…총장 직인 임의 날인"
검찰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정 교수가 기소된 후 국회로부터 공소장을 요청받은 지 열흘 만인 17일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공소장 제출 여부를 최종 승인하는 것은 장관이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적었다. 또한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적시했고,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특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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