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총궐기대회…"법적 대응도 검토"

정부가 꺼내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의 힘을 빼는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확대 시행을 중단하라는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6일 정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에 반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과 시점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고, 일반 분양분 200세대 미만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적용하고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로 대폭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소급입법, 재산권 과잉침해를 지적하며 사실상 정책의 확대 적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도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42개 재개발·재건축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할 경우 1억∼2억 원가량 늘어난 분담금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조합원이 생길 수 있고 그 지분의 차익을 노리는 또 다른 투기가 일어나면서 현금부자만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주택물량의 1%에 불과한 재개발·재건축사업장으로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을 즉각 폐기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거안정을 해결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추진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진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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