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보조금 등 이동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인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 시행 후 지급된 포상금이 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폰파라치' 제도는 지원금 초과 지급, 특정 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포상인정건수는 2만6835건, 이에 따른 포상금은 약 30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보면 제도 시행 후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폰파라치' 포상인정건수가 9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과 KT가 각각 8759건, 83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나올 때마다 통신시장이 과열되고 불법보조금이 횡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그 동안 수만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성과가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폰파라치에 대한 불만도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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