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3사 '엘리트·아이비클럽·스쿨룩스' 담합 제재

남경식 / 2019-01-02 10:45:35
충북 청주시 엘리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대리점 담합
27건 중 20건 입찰 받아…입찰율 94.8%

충북 청주시에서 3개 교복브랜드가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주시 소재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인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및 스쿨룩스 청주점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실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리점들은 2015년 7월~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각자 투찰할 금액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충북 청주시에서 3개 교복브랜드가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은 경기도 '착한 교복 품평회'로 기사와 관계없음. [경기도 제공]

실제로 총 27건의 입찰 중 이들 3개사가 낙찰받은 건은 엘리트교복 청주점 7건, 아이비클럽한성 7건, 스쿨룩스 청주점 6건 등 20건이다. 낙찰예정가격은 동하복 세트가 약 28만원 내외로 형성됐고, 평균 94.8%의 높은 낙찰율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7건의 경우는 규격심사를 통과한 비브랜드 업체가 23만원대의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다. 평균 낙찰율은 약 85.6%였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중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에 대해 과징금 조치 없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7년 폐업함에 따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종결처리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례는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최초로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교복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주관구매입찰은 교복구매비용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공급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제도 시행 초기 스마트교복, 엘리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브랜드 4사는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항의 표시 차원에서 2015학년도 입찰에 소극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비브랜드 업체들이 전체의 약 2/3 가량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2016학년도 입찰에서는 1단계 규격 및 품질 심사과정에서 비브랜드 업체가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브랜드 4사가 전체의 약 2/3 가량을 낙찰받았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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