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이 바뀌어 논란을 부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되고, 제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허가취소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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