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 타지키스탄 국립은행과 의심거래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해 국경을 넘는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추적 공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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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주(왼쪽)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톨립조다 피르다브스 타지키스탄 국립은행 총재와 금융정보교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타지키스탄 국립은행 산하 금융모니터링국(FIU)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금융정보교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 조직범죄와 탈세, 마약 거래 등 자금세탁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지원한다.
양측은 최근 국제 조직범죄가 동남아와 동북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범죄조직이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 불법자금을 유통하거나 은닉하면서 국가 간 정보 공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중앙아시아로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 가능성도 논의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의심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 접근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톨립조다 피르다브스 타지키스탄 국립은행 총재는 이날 자국 금융산업과 인구 증가 등을 설명하고 한국 금융회사의 타지키스탄 진출 등 금융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양국 간 금융협력을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MOU를 바탕으로 타지키스탄과 금융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자금세탁 관련 범죄 수사와 기소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금융정보분석기관과의 자금세탁방지 공조도 확대한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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