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위생 고의·반복 위반 업체 11곳 적발

남경식 / 2019-06-25 11:13: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 등 288곳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식약처 제공]


주요 위반 내용은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 무표시 원료 사용(1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8곳)이다.


충북 음성군 소재 (주)라벤다는 2014년 9월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원 강릉시 소재 오동통식품과 유유산업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다 지난해 6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 생산 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기기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미흡한 위생관리 상태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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