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10월부터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못 들어간다

장기현 / 2019-08-16 11:21:55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료기관 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10월부터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은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의 출입이 제한된다.

▲ 10월부터 사전에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의료행위 도중 수술실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환자나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도 포함됐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018년 기준 2317개소)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보안 장비·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 특히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하도록 했다.

이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밖에도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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