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경제보복 WTO 제소 법률검토 본격 착수

오다인 / 2019-07-03 10:38:59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역전승한 통상분쟁대응과·법무기획과서 실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UPI뉴스 자료사진]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WTO 규칙에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3일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률검토에 들어갔다"면서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담당부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WTO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역전승을 거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멕시코, 페루 등 국외출장을 취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당장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WTO의 규칙에 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GATT 제11조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경우 수출입의 수량 제한을 금지한다.

일본은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가지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인데,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들 품목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량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 WTO에 제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WTO에 소장을 제출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법률검토를 거쳐야 하고 첫 절차인 양자협의를 일본에 요청하는 데도 수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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