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채명 위원(민주·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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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이채명 위원이 수개월 간 준비하고 발의한 끝에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소위원회 단계에서 부결 위기에 놓였다가 소위원회 논의 및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 가결됐다.
이 위원은 "어렵게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소위원회에서 부결될 뻔한 위기를 넘기며 조례안이 살아남은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협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 낭비 요인이 명확한 정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과감히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집행부 정책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에 대해 성과와 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 위원은 "수개월간의 준비와 협의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과 협력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기도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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