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에 특별재판부 설치 거듭 촉구

김광호 / 2018-10-29 10:37:59
이해찬 최고위원회의서 "한국당 협조 간곡히 부탁해"
홍영표 "법사위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법 논의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찬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단 전직 대통령 구속만이 아니고 사법부 농단까지 많이 확인되고 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한국당에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 4당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고 합의돼 이제 구성을 논의할 단계"라며 "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은 양승태, 차한성 전 대법원장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했다. 사법농단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한국당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협,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재판관을 추천하는 거지,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그럼에도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건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법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면서 "사법농단을 비호할 건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할 건지 한국당이 결단내리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삼권분립 훼손을 이유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를 비판한 것에 대해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에서 국회가 판사를 지명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을 이어간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또 별도법원 설치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기존법원에 설치하는 거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와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느냐"며 "한 쪽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 신뢰가 약한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어가며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안에 찬성하고 있는 야당들에게 부탁드린다"며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다.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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