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6명 이상 인접 교육기관도 9928곳
"경찰과 지자체 학생보호 위한 대책 세워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거주 반경 1km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4만여개에 달해 학생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반경 1km 내에 위치한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가 4만234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2만902개 가운데 58%인 1만2287곳의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1471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 7919곳, 부산 2600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교육기관의 수를 범죄자 숫자별로 보면 △ 1명 1만 1194곳 △ 2명 7855곳 △ 3명 5650곳 △ 4명 4329곳 △ 5명 3388곳 등이다. 6명 이상 거주하는 곳에 위치한 교육기관도 9928곳이나 됐다.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사례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2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2659곳, 인천 1155곳, 대구 557곳 등의 순이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수를 급별로 보면 어린이집 7243곳, 유치원 1273곳, 초등학교 724곳, 중학교 389곳, 고교 299곳 순이었다.
박 의원은 “성범죄자는 재발 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며 “등하굣길 등에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해당 지자체가 함께 대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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