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33명, 설계변경 11억5900만원 감액 요구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지하철) 2공구 대형 땅 꺼짐이 부산교통공사의 부실한 시공사 관리·감독에서 비롯됐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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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사상~하단 도시철도 2공구 지점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 모습 [부산시 제공] |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사상~하단선 건설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교통 체증 장기화 및 잦은 땅꺼짐 사고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과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12일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10건(시정2, 주의4, 통보4)의 행정상 조치 △33건(훈계11, 주의22)의 신분상 조치 △11억5900만원의 설계변경(감액) 조치를 요구했다.
시공사(두산건설)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 등을 조치토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지난해 9월 21일 오전 8시 50분께 2공구 지점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의 원인은 집중호우(379㎜)와 함께 차수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시공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정감사 결과,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수급인이 시험·작성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에 새벽로 본선 구간 굴착 작업을 진행토록 함으로써 굴착 중 지하수 및 토사 유출로 정상적인 굴착 작업이 어렵게 됐음을 확인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만 하고 그 대책이 이행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공사의 품질시험 성과 검토·확인 소홀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세부 안전관리계획 이행 소홀 △1공구 경계 지점 확폭구간 시공 상세도 작성·검토 소홀 △배수로 접합부 마감 기준 맞지 않게 시공해 통수단면이 축소되고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땅꺼짐 사고 원인이 집중호우 등 외부요인 이외에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안전·시공관리에 일부 과실 및 위반사항이 있었음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의 지도·감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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