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시절 여교사에게 수십 차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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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다녔던 청주 모 중학교 교사 B(40대)씨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 싶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등 5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교사에게도 B교사의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B교사는 A씨의 담임이나 교과목을 담당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 판사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스토킹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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