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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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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