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포함한 총 퇴직금 1000억 이상"
대한항공이 지난달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4월 말 조 전 회장의 대한항공 퇴직금 400여억 원을 대표 상속인에게 지급했다. 퇴직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그룹의 계열사 5곳으로부터 총 107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에게 약 27억 원의 보수와 4억3000만 원의 상여를 더해 총 31억3000만 원 가량의 연봉을 지급했다. 지주사인 한진칼에서는 26억5800만 원, 한진에서는 11억985만 원, 한국공항에서는 23억2300만 원, 진에어에서는 14억9600만 원을 연간 보수로 각각 지급한 바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18년 사업보고서에 공개된 조 전 회장의 개별보수를 감안할 때 대한항공으로부터 최소 6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계열사 등을 포함한 조 전 회장의 총 퇴직금이 최대 195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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