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전 회장, 대한항공서 400억 퇴직금

김이현 / 2019-05-21 10:49:59
퇴직금 2배 이내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아
"계열사 포함한 총 퇴직금 1000억 이상"

대한항공이 지난달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4월 말 조 전 회장의 대한항공 퇴직금 400여억 원을 대표 상속인에게 지급했다. 퇴직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 대한항공이 지난달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 유족에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한진그룹 제공]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그룹의 계열사 5곳으로부터 총 107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에게 약 27억 원의 보수와 4억3000만 원의 상여를 더해 총 31억3000만 원 가량의 연봉을 지급했다. 지주사인 한진칼에서는 26억5800만 원, 한진에서는 11억985만 원, 한국공항에서는 23억2300만 원, 진에어에서는 14억9600만 원을 연간 보수로 각각 지급한 바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18년 사업보고서에 공개된 조 전 회장의 개별보수를 감안할 때 대한항공으로부터 최소 6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계열사 등을 포함한 조 전 회장의 총 퇴직금이 최대 195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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