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영장 기각
경의선 책거리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39) 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2~3회 바닥에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세제가 묻은 사료를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24일 서울서부지법은 "정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29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약 6만8000명이 참여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