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체 아이리스브라이트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7일 KPI뉴스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아이리스브라이트는 지난해 12월 유유헬스케어가 제조한 '치커트'를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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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리스브라이트가 서울 강동구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새올 전자민원창구 갈무리] |
서울 강동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튜브 영상에서 "하루 한알 먹어도 치질치핵CUT, 치질, 지핵, 치루 이젠 치커하세요"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관련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를 처음 위반해도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전량을 폐기해야 한다.
강동구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법 사항을 적발했고, 최근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이리스브라이트는 오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2020년 8월 설립한 아이리스브라이트는 2024년 매출 94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은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급속한 성장세에 지난해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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