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모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B씨의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진료를 받던 중 의사가 사진을 찍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카메라를 압수해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B씨는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추가로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