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년6개월 지난 오징어포·대구포 버젓이 판매

박상준 / 2025-01-23 10:34:52
식약처, 설 선물용·제수용 위반업체 115곳 행정처분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무려 2년6개월 지난 오징어포와 대구포 판매업자를 비롯 115곳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 수입, 조리, 판매하는 업체 7,771곳을 대상으로 지난 6이룹터 10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품분야는 경남 고성축산농협하나로마트, 충남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대전 7곡체면소, 경남 거창식자재마트 등 총 91곳을 적발했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를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제품을 회수하거나 압류조치했다.


온라인도 모니터링해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 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해 허위, 과대광고 45건을 적발했다.


이밖에 기능성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광고 520건을 점검해 허위, 과대, 부당광고 30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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