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여간 부과된 과징금만 1200억 원에 달한다"며 "국내법 위반 적발로 부과받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전으로 끌고 가 불복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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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2023년 6월)간 환경인증·품질관리 규제 관련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규정 위반 과태료, 과징금, 행정조치 등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포르쉐코리아는 총 97억1718만59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4건, 722억4298만3110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4건, 188억2057만2180원) △한국닛산(2건, 65억9101만200원) △BMW코리아(2건, 41억181만5250원) △FCA코리아(1건, 73억1587만4990원) △볼보자동차코리아(9억358만9300원) 등 국내 판매 중인 수입차 업체 대부분이 과징금 처분서를 받았다. 과징금 액수로는 722억 원을 부과받은 벤츠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인증 캠핑카 판매로 적발됐던 플랜비알브이(1건, 1억5815만3710원)를 비롯해 △삼정건설기계(1건, 676만5290원) △지엠코리아(1건, 519만3600원)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1건, 322만7270원) 등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벤츠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의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사례로 위반 혐의가 중해 과징금 부과 액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제작·수입사 인증취소 사례는 총 6차례 25개 차종에 달했다. 그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6개 차종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5월 14일 FCA코리아의 짚 레니게이드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 취소된 것을 비롯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 40 TDI quattro 등 6개 차종(2020년 1월 20일) △한국닛산 캐시카이(2020년 7월 28일) △포르쉐코리아 마칸S 디젤(2020년 7월 28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C200d 등 12개 차종(2020년 7월 3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350d 등 4개 차종(2022년 7월 19일) 등이 ‘임의 설정’으로 적발돼 인증취소 규제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과징금과 인증취소 등을 부과받은 수입차 업체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닛산과 BMW, 포르쉐와 FCA, 벤츠와 플랜비알브이 등 과징금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등 처분받은 업체들이 최근 5년간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10건이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환경부 처분이 적법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정 위반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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