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탈원전 등 움직임 없어…국가재난사태 선포" 촉구
"국회 차원 미세먼지 대책 마련 위한 원내대표 회동 제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삼권분립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겠느냐"며 "특위 활동 등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황 대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네티즌들은 미세먼지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제야 긴급보고를 받았고 하나마나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이 정부는 북한 때문인지 중국에 눈치만 보고 항의 한 번 못한다"며 "방중 때도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 하고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두 번째 원인은 석탄 발전인데 정부가 막무가내로 탈원전으로 원전가동을 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화력 발전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탈원전과 태양광 드라이브를 포기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문 정부를 향해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말하고 탈원전 같은 것엔 전혀 움직임이 없다"며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가 포함 안 될 이유가 없다"면서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재난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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