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민관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 행위를 점검해 1만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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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구매 방지 포스터. [식약처 제공] |
불법 판매, 알선, 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 진통 소염제, 각성제와 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 알선, 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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