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중등 '육아휴직' 근속기간 포함…내년 3월부터 적용

강성명 기자 / 2024-07-22 10:25:18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적용하는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을 확정했다.

 

▲ 광주시교육청 청사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전문가위원회 등을 운영해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을 마련했다.

 

이번 인사 기준은 이달 안에 공립 중·고등학교에 안내하며, 2025년 3월 1일자 중등 교육공무원 전보 인사부터 적용한다.

 

개정 인사관리기준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육아휴직기간을 전보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교원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급적용은 하지 않지만, 2025년 3월 1일부터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모든 유형의 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아휴직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자녀 1명당 1년에 대해 지역 가산점과 근무교 평정점을 가산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인사관리기준 개정 내용에 대해 많은 교원이 동의하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고 타당한 인사관리기준을 통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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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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