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모든 6세 미만에 확대…저소득 기초연금 30만원

강혜영 / 2019-04-01 11:16:39
복지부,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1일부터 시행

4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액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4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기준 기존 탈락자 11만9000여 명 중 11만7000여 명(98%)의 신청이 완료됐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1~3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 아동수당 제도 개요 [보건복지부]


아직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 적용돼 272만9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수급자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산과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이 낮은(노인 단독가구 월 5만 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 월 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154만여 명의 기초연금액은 4월부터 최대 월 30만 원으로 오른다. 

나머지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도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375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노인 중에서 재산과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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