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7억6000만 원어치의 '홍삼제품'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일당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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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모식도.[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을 전량 폐기조치 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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