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홍삼제품'...발기부전치료제 넣어 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박상준 / 2025-04-17 10:27:48
타다라필 원료로 건강식품 제조해 다단계로 7억6000만원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7억6000만 원어치의 '홍삼제품'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일당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행위 모식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20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홍삼제품 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원료 32.6㎏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 22㎏씩 나눠 판매했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 부터 구입한 1억5000만 원 상당의 타다라필 함유식품 원료 32.6㎏를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 '달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을 전량 폐기조치 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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