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국민연금 운용본부 압수수색

장기현 / 2019-09-23 11:35:38
'이재용 승계작업 인정' 대법원 판결 한달 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바 가치 부풀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 만이다.

▲ 이재용과 삼성 [UPI뉴스 자료사진]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삼성 측이 제시한 합병 비율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들은 검찰 수사에서 삼성 쪽 요구에 따라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는 등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0.35 대 1 대로 삼성물산 가치가 제일모직보다 3배 정도 낮게 평가돼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리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 비율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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