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3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763세대에 하반기 한부모 난방연료비 지급했다고 밝혔다.
![]() |
| ▲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
이번에 지급한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는 경남도 자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 중 하나로, 상·하반기 가구당 각 20만 원씩 연 40만 원이다.
올해는 상반기에 854세대, 하반기 763세대에 총 3억4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급대상 가구는 한부모 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세대다.
진주시 관계자는 “한부모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한부모 세대에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중학생 자녀 방과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혼 한부모가족에는 월 5만 원의 생활보조비도 지급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