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소득세 납부의 달-대합면 투명 페트병 수거자판기 설치

손임규 기자 / 2025-05-06 17:20:00

경남 창녕군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청사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안내문이 제공되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자동 연계된다.

 

군은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해 준다.

 

대합면에 투명 페트병 수거자판기 추가 설치

 

▲ 대합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투명 페트병 수거자판기 모습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대합면사무소에 지난 1일 투명 페트병 수거자판기 1대를 추가 설치했다. 이번 설치로 창녕군은 창녕읍과 남지읍에 각각 2대, 대합면에 1대를 포함해 총 5대의 수거자판기를 운영하게 됐다.

 

수거자판기에 라벨지와 이물질을 제거한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 포인트가 2000포인트 이상일 경우, 환전 신청이 가능하다.

 

자판기를 이용하려면 수퍼빈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투입구를 열고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1인당 하루 최대 10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군은 이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작년 한 해 동안 총 53만 개, 무게로는 약 11톤에 달하는 투명 페트병을 수거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 회수를 통해 탄소 감축과 자원 순환이 동시에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군민 모두가 분리배출 습관을 갖고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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