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이후 심부름센터 직원 보내 피해자 행세도
유명 발라드 가수 K씨의 팬클럽을 운영하며 티켓을 구해준다는 빌미로 회원들에게서 1억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수사가 시작되자 가짜 범인을 내세워 피해자 행세를 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1일 사기, 범인도피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가수 K씨의 팬클럽을 운영하며 디너쇼, 쇼케이스, 콘서트 등의 티켓을 구해준다며 대금 명목으로 총 80여회에 걸쳐 1억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에게는 티켓을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이후 가수 K씨의 기획사에서 예매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기획사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게다가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심부름센터 사장 강모씨에게 가짜 범인이 돼 주는 대가로 550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강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직원 황모씨에게 2500만원을 줘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
황씨는 2016년 11월 K씨 기획사 직원을 가장해 경찰에 출석해 "김씨를 속이고 돈을 뜯어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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