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하 NDMA)'이 검출됐다고 26일 발표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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