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Q 윤홍근 회장 '갑질 논란'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일단락됐다.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BBQ 본사와 윤홍근 회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한 사건에 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서울중앙지검이 12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와 관련된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모욕 혐의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로 규정된 고소 기간이 지나 각하 결정됐다.
검찰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가맹 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이 허위·과장이라는 주장과 달리 통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며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언쟁 장면을 담은 CCTV(폐쇄회로)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김 씨는 BBQ 측의 과실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BBQ 측이 POS(판매관리시스템)이 설치된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은 있었던 사실로 보이나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BBQ가 제기한 김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BQ 관계자는 " 이번 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겠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며 "향후 가맹점과 상생을 우선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2일 BBQ 봉은사역점을 방문한 윤 회장이 주방에 갑자기 들어오려다 직원과 마찰을 빚던 중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가맹점주 김 씨가 같은 해 11월 윤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BBQ가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제공하는 등 차별 대우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