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유통업체의 납품거래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을'의 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2019년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갑을 문제가 유통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을의 각종 불공정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에서 중소납품업체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거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 표준유통계약서 도입 분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게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 월평균 임대료율, 판매장려금 책정 기준 등 집계화된 납품거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격 할인 행사 때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아 중소납품업체에 판촉비가 전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판촉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에 도입된 표준유통계약서를 대형쇼핑몰, 아울렛, 면세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에 치열한 혁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1998~2015년 아마존은 4891건, 월마트는 669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국내 유통업체는 117건에 그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통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일부 구성원이 수익을 독식하는 왜곡된 구조는 생태계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 "갑을 문제가 유통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갑을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을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정책 성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바르다김선생의 구입강제 행위(과징금 6억5000만 원), 피자에땅의 점주단체 불이익제공(과징금 14억6000만 원), BBQ·bhc 치킨의 비용전가 행위(과징금 4억5000만 원), 롯데마트의 종업원 부당 사용(과징금 8000만 원), 인터파크·롯데닷컴·위메프·쿠팡·티몬 등 5개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반품·대금지연지급(과징금 7억5000만 원)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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