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현황·임대수입 등 파악…내년부터 가동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다음달 내 완성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와 별도로 구축되는 국세청의 시스템은 실제 과세를 위한 것이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이 연계되는 방식이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해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내년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고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뽑아낼 계획이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이다.
이들은 과거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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