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학 효능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416곳 적발

남경식 / 2019-05-30 10:33:11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41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중 411건은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되는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 코골이 증상 완화 등 의학적 효증을 허위, 과대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416곳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 제공]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5건도 적발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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