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인센티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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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항 인센티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안내 리플릿 |
이번 안내서는 액체·일반·컨테이너 등 주요 취급 화물 유형별로 제공되는 현금 인센티브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 울산항 이용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올해 울산항만공사의 현금 지급 인센티브는 총 16억4000만 원으로, △울산항 컨테이너 서비스 이용 활성화 9억 △자동차 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 2억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5억4000만 원 등이다.
또한, 사용료 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등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물동량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울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의 상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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