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식]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박종운 기자 / 2025-07-07 11:38:09

경남 진주시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50억 원 규모의 융자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수립한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의 일환이다. 상반기에는 145개 기업에 504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450억 원 규모의 융자 재원을 투입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융자 한도는 자본금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억 원 미만 기업은 최대 2억, 20억 이상 기업은 최대 9억 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은 일반자금의 경우 연 2.5%, 우대자금의 경우 연 3.5%까지 보전된다. 상환 조건은 각 3년 거치 1년간 4회 균분 상환, 4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먼저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한도 및 금리에 대해 사전 상담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진주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센터에서 받는다. 

 

7년 이내(2018년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부부와 세대원 모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관내 전세주택의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2024년 7월부터 최근까지 발생된 금융기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있는 등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자녀 1명당 20% 가산해 지원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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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운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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