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강남구 대종빌딩, 정밀진단 최하등급

김이현 / 2019-04-11 10:39:52
강남구, 건축물 사용금지 및 출입자 통제 유지

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제한됐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10일 "소유자가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최종 판단됨에 따라 건축물 사용 금지, 출입자 통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12일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내부.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다. [뉴시스]


E등급은 주요 구조물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현장조사 결과 슬래브·보·기둥·벽체에 균열·누수·단면손실·철근노출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다수 관찰되고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1991년 10월 준공된 대종빌딩은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800㎡ 규모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돼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 및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결함이 발견됐다.

강남구는 대종빌딩에 대해 퇴거를 명령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보강 또는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3종 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물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유지관리결과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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