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행부 미행 등 사찰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시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강 부사장과 에버랜드 전 전무 이모씨, 직원 김모씨와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에버랜드 사측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시행 전 조장희 부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설립이 추진되자 어용노조를 만든 뒤 단체협약을 체결해,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는 설립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어용 시비에 대비해 위원장을 맡은 임씨 등에게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은 삼성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집행부를 미행하는 등 사찰도 벌였다. 징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미행해 음주운전 여부를 감시했다. 그가 대포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조씨는 결국 회사 내에서 체포됐고,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어용노조 위원장 임씨는 2013년 4월 삼성노조 조합원 부당해고 취소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노조 설립 당일 해고된 조 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받고 2017년 3월 복직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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