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 자사 판매수수료 왜곡해 대중 공표"

김경애 / 2024-01-16 10:05:47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쿠팡 측 "최대 판매수수료 명시해 문제 없어"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서울 여의도에 쿠팡 배송차량이 정차해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앞서 지난 3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에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쿠팡이 게재한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 비교' 표에 따르면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20%, G마켓과 옥션은 15%, 쿠팡은 10.9%다.

 

판매수수료는 상품 판매와 관련한 주요 거래조건이다.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수수료율을 각각 다르게 설정한다.

 

▲ 쿠팡이 3일 자사 뉴스룸에 올린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 비교' 표. [쿠팡 뉴스룸 제공]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함으로써 11번가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중에 공표하기까지 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아울러 11번가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 소지도 제공했다고 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 최대 판매수수료 20%는 11번가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디자이너 여성의류·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덧붙였다(렌탈·구독 1%, 도서·음반 15%).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쿠팡도 11번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11번가가 문제 삼은 표는 각사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문제가 없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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