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모바일신분증 통한 고객확인 방식 도입

하유진 기자 / 2026-02-05 13:39:13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방식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도입으로 이용자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기존처럼 신분증을 촬영하는 방식 대신, 모바일 신분증 앱과 연동해 즉시 인증이 가능해졌다.

 

 

▲ 코빗, 모바일신분증 통한 고객확인 방식 도입. [코빗 제공]

 

코빗은 그동안 신분증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던 인식 오류나 재촬영 불편을 줄이고, 고객확인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신분증에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 기술이 적용돼 개인정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보안성도 강화된다.

 

코빗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간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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