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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덮개 시설없이 대전 화산천변에 야적된 토사.[대전시 제공]. |
B 업체 역시 산책로 약 400m 구간에 토사 약 4000㎥를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했으며 C·D 등 5개 업체는 공사 현장에 토사, 골재 등을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은 공동주택 시공사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가 측정할 수 있음에도 E 업체는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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